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 납입금액이 큰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 실직, 유학, 혹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를 신청하면 납부가 어려운 상황에서 납부를 하지 않고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하니 본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 바로가기👆 납부예외 사유 및 필요서류1. 실직, 휴직, 사업중단종사직종에서 완전히 은퇴하여 현재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거나, 직장퇴사ㆍ사업장 부도ㆍ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그 밖에도 학교졸업 또는 군제대 후 취업 준비 중에 있는 자 등필요서류 : 실업급여 수령, 퇴직증명, 휴폐업사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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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7.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