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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업으로 힘든 시간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취업활동을 위한 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해 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할 일
1. 고용보험 상실신고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회사에서 퇴직자의 4대 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합니다.
그중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방법은 고용, 산재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2. 이직확인서 제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사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24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확인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실업급여 신청 기간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이 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고용24 구직등록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상단의 채용정보의 "구직신청" 메뉴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등록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
-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라서 고용24의 첫 페이지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약 1시간의 교육으로, 수급 과정과 의무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 교육을 완료하면 교육결과에서 교육이수여부 "이수"로 표시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증을 별도로 출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고용센터 전산으로 확인 가능)
3)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하여 현장에서도 작성가능하므로 반드시 온라인으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제출 전,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가 처리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고용센터 방문
- 고용센터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이수 완료 후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대면 상담을 통해 신청을 완료합니다.
- 방문 시 담당자가 간단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사유 또는 마지막 근무일(퇴사날짜)등입니다.
- 고용센터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5) 신청완료
-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 1차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 일정 등을 안내해 줍니다.
- 1차 실업인정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고용24를 통한 온라인 교육과 고용센터에서 방문하는 오프라인 교육 두 종류가 있으나, 1차 실업인정 교육은 바쁘신 일정이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듣기를 추천드립니다.
- 실업 인정은 4주 간격으로 이루어지며, 구직활동 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기간 및 금액
1. 수급기간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2. 지급일수
1) 가입기간 1년 미만
- 50세 미만 : 12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지급
2)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미만
- 50세 미만 : 15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80일 지급
3) 가입기간 3년 이상~5년 미만
- 50세 미만 : 18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210일 지급
4) 가입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 50세 미만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240일 지급
5) 가입기간 10년 이상
- 50세 미만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270일 지급
3. 실업급여 수급 금액
1) 실업급여액
-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구직급여일액) x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2) 구직급여일액
- 하루 최대 상한액인 66,000원을 넘을 수 없고, 하한액인 26,000원보다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 하안액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 평균 근무시간 8시간인 경우 하한액 63,104원)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는 직전에 다녔던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만 포함되나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이직한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그러나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또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Q. 일을 그만두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 1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정해진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임신·출산 등으로 당장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데 수급 기간 연기가 가능할까요?
- 구직급여는 재취업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수급기간 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