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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도움을 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막상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는 방법, 신청 자격을 찾고 있으시면 이 글에서 100%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본문에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잠깐! 신청 전 자격확인은 필수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 1유형: 저소득 구직자, 청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월 최대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 2유형: 소득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 등 서비스 중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 개인별 맞춤형 취업 상담,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일경험 프로그램: 실제 직무 경험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1유형 참여자(저소득층)
- 나이: 만 15세 ~ 만 69세 이하
- 소득: 가구 소득, 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의 60% 이하 [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
- 재산: 4억원(청년은 5억원) 이하
- 기타: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공공일자리, 기타 취업 관련 정부ㆍ지자체 지원금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1유형으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2유형 참여자
- 나이: 만 15세 ~ 만 69세 이하
- 소득: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 가능.]
- ‘특정 계층’은 소득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정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여성 가구주 등 총 23종으로,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신청방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다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먼저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에서'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를 클릭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고용24의 서비스는 회원 전용으로 제공되므로,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로그인해야 합니다. 이미 계정이 있다면 바로 로그인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페이지로 이동
- 로그인 후‘취업지원 서비스 신청’ 버튼을 선택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소득 정보, 취업 희망 분야, 참여 유형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작성 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5. 신청 완료 및 결과 확인
-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 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이후 고용센터 담당자가 연락을 통해 추가 상담 일정을 조율합니다. 신청 상태는 고용24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필요서류
◼️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휴대전화 인증’ 선택시 불필요)
◼️ 고용센터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보통은 증빙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담당자가 심사시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구성원이 실제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이혼소송 확인서, 실종 확인서 등]
- 소득: 4대 보험에 신고된 보수월액 및 국세청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 이직 확인서 등]
- 재산: 재산(토지, 주택, 자동차 등) 취득을 위한 대출금 잔액, 임대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금융권 발행 대출 잔액 증명서, 청산금 정산ㆍ중도금 납입 현황 등]
- 특정계층: 관련 확인서, 추천서, 근무처와 근무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신용회복지원확인서 등]
참여가 불가한 경우
- 근로자로서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 사업자로서 월 소득이 250만원 이상이거나 매출이 1,250만원 이상인 사람
- 실업급여를 수령 중인 사람,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는 제외)
-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수업을 듣고 있거나, 전문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 수업을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중이거나 심신 장애, 간병 등의 사유로 적절한 일자리에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