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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필요 서류

1초 정책 및 지원제도(G) 2024. 12. 12. 11:15

목차



    🚩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가족 구성원 중에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거나, 소득이 낮은 경우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제도 입니다. 

     

    🚩  피부양자 등록은 누구까지 해야되는지 헷갈리시셔서 확인을 위해 방문하신 분이라면, 피부양자 등록 방법, 절차, 필요 서류, 피부양자 범위 등 관련내용 100% 다 알아가실 수 있도록 본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신청통해서 가족들의 국민건강보험 아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필요 서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필요 서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대상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 남편 또는 아내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가입자의 부모님, 시부모님이나 장인어른, 장모님
    •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아들, 딸,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형, 오빠, 동생, 언니, 누나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제2조제1항제1호 관련)]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필요서류

    일반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 동거인(주민등록 등본 상 같이 나와 있는 가족)의 경우 공단에서 전산조회가 가능한 항목이 많아서 신청서 이 외 구비서류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비동거인인 경우(보통 시부모님 또는 장인어른 장모님) 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유형별 서류

    ◼️ 사실혼의 경우(피부양자) 제출서류(관할지사 문의)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보증인(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제외한 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자료(법원판결문(결정, 명령 포함)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의 판결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설치위원회의 의결자료 등도 인정)

     

     

    ◼️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 ※ 문서발행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 외국인은 가족관계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자격변동시마다 증빙 서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피부양자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동일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재 시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생략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부부 모두 해당시는 각각 제출)

     

    ◼️ 상기 구비서류 중 공단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기준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 지사내방, FAX, 우편, 고객센터,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신청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 누가?

    • 간강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가 신고해야 합니다.(회사에 다니시는 분이 본인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경우 직접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함)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주의사항

    • 소득 변동 시 신고: 피부양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자격 상실 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체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자격 상실 시 처리: 자격 상실 시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노력: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